땅집고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위법"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11.14 09:19 수정 2022.11.14 13:22


[땅집고] 계약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차례 작성해줬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중개사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계약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첫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나중에 건물을 되팔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임대인이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임차인도 동의했다.

하지만 같은날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처음에 썼던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추가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았고, 계약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B씨의 손을 들어웠다. 비록 추가 중개수수료 등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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