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남기고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11.10 07:42 수정 2022.11.10 16:24

[땅집고]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 외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되는 셈이다. 이로써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를 완료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제개편안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고,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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