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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틀만에 4만3042건 접수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09 16:50


[땅집고] 안심전환대출 3차 신청이 시작된 후 이틀만에 4만304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4만3042건, 누적 금액은 4조6779억원이다. 지난 1·2차 신청액을 합한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8.7%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2·7, 9일 3·8, 10일 4·9, 11일 5·0, 14일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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