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20억 사옥 사면서 중개료는 0원"…마켓컬리·스벅·쿠팡 파트너사 흥국에프엔비 논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11.09 11:45 수정 2022.11.09 15:03

[땅집고] 코스닥 상장사이자 마켓컬리∙스타벅스∙쿠팡∙파리바게트 등 거대 유통업체에 식품을 납품하는 흥국에프엔비가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줄 용역 수수료를 떼먹었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구 사옥을 62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 보수와 컨설팅 비용 12억원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종합컨설팅회사인 ㈜인피니티홀딩은 흥국에프엔비와 협력사인 마켓컬리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회 성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흥국에프엔비 측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철범 흥국에프엔비 대표는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일”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아는 사람이라 믿고 구두계약…몰래 거래 뒤통수”

미래공인과 인피니티홀딩 측은 박 대표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쓸 사옥용 건물을 경매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알아봐달라고 의뢰했다고 주장한다. 두 업체는 경매로 나온 강남구 삼성동 백영빌딩을 찾아낸 뒤 권리 분석 등을 진행했다.

[땅집고]흥국에프엔비가 경매로 620억원에 낙찰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영빌딩' 현장 사진이 담긴 자료. 미래공인중개사무소와 인피니티홀딩이 만든 이 자료는 흥국에프엔비 측에 전달한 PPT 자료 중 일부./(주)인피니티홀딩스


다만 중개의뢰 계약과 컨설팅 계약은 구두만 진행했다. 두 업체는 박 대표가 “대학 동기인 지인을 통해 아는 사이이니 믿고 진행하자”고 말해 이를 믿고 사옥 매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국에프엔비는 두 업체를 배제한 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올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 측은 “흥국에프엔비는 두 업체에서 취득한 여러 정보를 이용해 사옥을 매입했으나, 용역수수료 등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개 보수 등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체를 속이고 수수료 지급 없이 필요한 정보만을 먼저 취득해,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는 불법적인 갑질 형태라고 주장한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두 업체 측은 “흥국에프엔비 같은 사회적 강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며 갑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중개 보수는 최고요율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 사항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두 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간 흥국에프엔비 사옥과 마켓컬리 사옥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고 다음주에 고소 절차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속 중개 강화, 협의 요율을 고정 요율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갑질 근절 방안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총회도 오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준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은 “만일 아는 사람이 끼어있지 않았다면 구두로 하지 않았을 계약으로, 명백한 기만행위”라면서 “일을 의뢰받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을의 입장으로, 갑에게 강하게 서면 계약을 주장하긴 힘들었을 정황이 있다. 약점을 악용한 기업의 갑질”이라고 했다.

■흥국에프앤비 “앞뒤 다른 황당한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

흥국에프앤비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두 업체에게 매물 정보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를 진행하면 중개비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박 대표는 주장한다. 박 대표는 “물건을 찾아준 수고비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들이 요구하는 12억원은 터무니없다”면서 “12억원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1억5000만원을 합의 비용으로 요구해서 황당했다. 분쟁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법적 절차는 거치지 않고 시위를 하겠다며 협박만 일삼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거래처 앞에서 시위하고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하면 가만있을 수 없다.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구두로 계약한 점을 입증하긴 쉽지 않지만, 확실한 정황만 있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두 업체가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두 약정도 약정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누구 편도 들지 않는 믿을만한 제3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계약과 관련된 자료 등 입증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구두상 계약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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