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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높이 제한 유연해진다…8일 기본계획 공청회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2.11.07 13:53 수정 2022.11.07 14:01
[땅집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8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5년 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 과제를 제시한다.

시는 지난 5년간 도심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시는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 자원 등 관리기준이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연화한다는 입장이다.

높이계획에서는 기존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로 변경한다.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단계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도심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한다. 주요 관리 대상은 공공이 관리를 강화하고, 그 외 건축자산은 허용용적률 등의 혜택을 제공해 보존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공청회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해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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