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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상호금융권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06 15:27
[땅집고]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 취급처. /금융감독원


[땅집고]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상호 금융권이 내놓은 대책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도 이를 선보인 바 있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p)로, 3년간 상승 폭은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비중은 6월 말 기준 58조4천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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