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감정가의 30배…개발도 못하는 무인도가 2.3억에 낙찰된 이유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1.05 05:47

[땅집고] 최근 감정가의 30배가 넘는 금액인 2억3500여만원에 낙찰된 전남 진도군 의신면 상두륵도. /유튜브 땅지통


[땅집고]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신안군 소재 무인도가 경매에서 2억3500여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가 780만원 정도인 이 무인도에 50명 넘는 사람이 입찰해, 최저입찰가의 30배가 넘는 가격이 낙찰돼 눈길을 끈다.

법원과 경매업계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에 있는 3391㎡ 규모 무인도 ‘상두륵도’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담당한 경매에서 2억3459만4100원에 낙찰됐다.

상두륵도는 남해안에 자리잡은 23만㎡ 규모 섬 ‘모도’에 딸린 부속섬이다. 모도에는 47가구(77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상두륵도는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다. 가장 가까운 항구는 초평항으로, 직선거리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

[땅집고] 상두륵도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남해안 한가운데 무인도다. /네이버 지도


상두륵도의 법원 감정가는 779만9300원. 입찰에 51명이 참가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매각기일이었던 지난 7월 상두륵도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인기 매물(?)이 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두륵도에 대해 ‘780만원에 섬 팝니다’, ‘섬 통째로 싸게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경매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한 유튜버는 영상 콘텐츠에서 “이거 하나 사면 섬이 내 것이 된다. 금액(감정가)을 생각하면 배를 사는 돈이 더 비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매 전문가들은 상두륵도를 낙찰받더라도 현재로선 부동산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무인도가 ‘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만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무인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무인도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

[땅집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는 무인도. /이지은 기자


4개 유형 무인도를 행위 제한 강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다. 먼저 개발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토지 소유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대 보전 무인도서’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발은 금지하되 출입만 허용하는 ‘준보전 무인도서’다. 상두륵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행위 제한이 비교적 느슨한 무인도도 있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선 해양 레저 활동, 탐방 행위, 생태 교육,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등이 허용된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개발 가능 무인도서’도 있다. 다만 국내 무인도 중 개발 가능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은 손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무인도를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별장을 지어 ‘나만의 섬’으로 쓰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땅집고] 경매 전문가들은 상두륵도와 관련해 떠돌고 있는 개발 호재 소문, 추후 시세차익 가능성 등 영향으로 입찰자 51명이 몰렸다고 분석한다. /법원 경매


그럼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무인도인 상두륵도 경매에 입찰자들이 몰린 이유는 대체 뭘까. 경매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개발호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다. 인근 모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있는데, 향후 상두륵도에도 다리가 놓이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입찰에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매에 무인도가 매물로 등장한 것 자체가 귀한 일인데다, 감정가가 780여만원으로 저렴해 입찰자들을 끌어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상두륵도가 보전관리지역인데다 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있으며,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조건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활용할 만한 가치는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감정가가 저렴해 입찰 문턱이 유독 낮은 점을 감안하면, 추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입찰에 나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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