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위법건축물 7.7만건…"이태원 참사 계기 경각심 가져야"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03 15:19
[땅집고] 불법으로 베란다 공간을 넓힌 대표적 위반건축물 사례. /독자 제공


[땅집고] 서울시 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7만7498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이었다. 무허가·무신고 7만4870건, 위법 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기타 744건 등이다. 위반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만9572건으로 줄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위반건축물은 1612건이었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단 용도변경 7건, 기타 17건이다.
용산구는 2018년 1844건, 2019년 1878건에서 2020년 3500건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1950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6건에 이행강제금 약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최 시의원은 “건물주 입장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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