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 가능하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 등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2023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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