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규제지역 더 풀고 대출도 확 풀고…尹정부 파격 카드 꺼냈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10.27 16:06

[땅집고] 정부가 11월 중 투기과열과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상향하는 등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먼저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을 대폭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약 6년이 지나는 동안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6개월인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이 또한 풀겠다고 했다. 무주택, 이사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얼어붙은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도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대상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공급도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면서”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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