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LH '1사 1필지' 제도 본격 시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0.27 09:48 수정 2022.10.27 11:06

[땅집고]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 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십개 계열사를 둔 모기업이 자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이후 추첨 방식으로 공급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시흥 거모·성남 복정1·김포 한강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계열관계 판단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청약 참여 업체 중 당첨 업체의 계열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한다. /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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