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짜 이럴 줄은…" 역세권 LH 아파트 입주자의 호소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0.27 07:48 수정 2022.10.27 07:49


[땅집고] LH가 고양 삼송지구에 공급한 '고양삼송LH10단지'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인근 3호선 지하철 소음과 진동 때문에 생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 글.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이번에 LH 아파트 입주했는데, 지하철 지나갈 때마다 소리와 진동이 장난 아닙니다. 지하철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소리와 벽타고 느껴지는 진동. 저는 10층 중 중층 입주자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공급한 ‘고양삼송LH10단지’ 아파트가 지하철 소음으로 입길에 올랐다.

단지는 서울과 고양을 직결하는 지하철 3호선 원흥역까지 걸어서 5분여 거리인 역세권인데다, 올해 3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다. 지하철을 타면 서울 광화문 업무지구 일대까지 30~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서울권역 못지않은 입지라는 평가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청약 당첨돼 입주한 A씨는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역세권 입지인 점은 마음에 들지만,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소리와 진동이 아파트에 그대로 전달되는 바람에 마치 지하철 안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역세권 아파트에 많이 살아봤는데 특별히 지하철·지상철 소음이나 진동을 겪어본 적은 없어 아예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LH아파트에선) 진동음이 반복돼 들리더라. 다닥다닥 복도식 원룸이라 어쩔 수 없는 진동이 느껴지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지하철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진동이었다”라며 “아파트 있는 자리가 딱 지하철 지나가는 자리다. 새벽 첫 차를 잠결에 들었을 땐 마치 내가 지하철에 있는 기분이라 매우 거슬린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입주민 단톡방에서도 여러명이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라고 알려주셨다. 저는 예민해서 현재 퇴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 역시 댓글에서 “계속 반복되는 진동이면 정말 거슬리겠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사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땅집고] '고양삼송LH10단지'가 들어선 부지가 3호선 노선이 매설된 자리를 따라 길쭉하게 들어서있다. /네이버 지도


[땅집고] '고양삼송LH10단지' 주택성능등급에 따르면 교통소음에 대한 등급이 별점 4개 만점 중 2개다. /입주자모집공고


A씨를 비롯한 ‘고양삼송LH10단지’ 입주민들이 인근 지하철 진동과 소음에 민감한 이유는 뭘까. 우선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부지가 땅 속에 묻혀있는 3호선 노선을 따라 길쭉하게 붙어있는 형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전철 노선 중 건설된지 오래된 편인 3호선의 경우 평균 매설 깊이가 12.4m로, 5호선(23.5m)이나 7호선(22.7m) 등 다른 노선에 비해 얕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지상 아파트로 진동·소음이 더 잘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주택성능등급에 따르면, 소음관련등급에서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가 별점 4개 만점에 2개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일 아침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서울행 3호선 열차가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입주민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땅집고] '고양삼송LH10단지'는 1층 주택부터 지면과 붙어있는 반면, 인근 원흥역푸르지오는 저층부가 필로티 및 상가라 지하철 진동과 소음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LH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철·도로 등과 가까워 교통 편의가 높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먼지·매연 등은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고양삼송LH10단지’의 경우 설계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삼송지구 입지면서 지하철역과 가까운 민간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저층부에 상가를 두거나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지하철 진동·소음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낸 반면, LH임대주택은 1층 주택이 지면과 딱 붙어있는 일반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바람에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이미 이 아파트 설계 및 시공 당시부터 인근 지하철 운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착공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승인을 받은 뒤,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하여 균열·진동 등과 관련한 계측관리를 했다는 것. 또 시공 중에도 지하철 내부에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 굴착공사 종료시까지 계측관리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 교통편의가 비교적 우수한 단지들을 공급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소음·진동·오염물질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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