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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카 학비 내가 대줘야지"…자칫하면 증여세 폭탄

뉴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2022.10.25 13:35

[박영범의 세무톡톡] 조카 사랑이 ‘세금 폭탄’ 부른다?…무심코 학비 대줬다간 증여세 물어

[땅집고] 배우 이경진이 공중파 예능방송에 출연해 조카들의 미국 의대 학비를 모두 냈다고 털어놨다./KBS캡쳐


[땅집고] 최근 한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이경진이 “초등학교부터 미국 스탠퍼드 의대까지, 쌍둥이 조카들의 학비를 다 대줬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씨는 방송에서 “조카들이 (어렸을 때는) ‘이모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려고 결혼 안하게 한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은 미국 사람이 되어버렸다”며 “훌륭한 의사들을 미국에 주면 안 된다.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혜택이라도 보는데 억울하다”고 우스갯소리 겸 자랑을 했는데요. 그가 보여준 조카들에 대한 ‘무한 사랑’은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인 관점에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씨가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 중인 조카들에게 보내준 고액 학비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를 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라면 세법상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외에 사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땅집고]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해 이익을 주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선DB


이 때 증여하는 품목이 부동산일 경우 증여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반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절세 방안이 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때도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이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의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복지기본법, 정당법 등 여러 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 연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주택취득보조금, 불우이웃 성금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일 경우, 자녀가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 결혼 혼수용품으로 호화·사치 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건네는 경우 등이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경진씨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조카에게 보내준 외국 명문대 고액 학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있지만,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삼촌·이모 등 친척이 건네는 금품은 곧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즉 조카들의 부모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못 댈 정도의 형편이 아닌데도 이경진씨가 조카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조카들의 부모가 경제적 부양 여력이 없어 이경진씨가 어쩔 수 없이 조카들 양육비를 댔다면 비과세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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