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1기신도시 5곳에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주민들 반발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전체 5곳에 전부 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재건축할지 보여주는 일종의 시범 사업지구다. 각 신도시를 이루는 수십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거치는 곳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5개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1곳 이상 지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총 30만가구가 한꺼번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사례를 거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줄 계획이다. 지자체는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