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인 단지라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그동안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가 허술하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 평균 18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본인이 지불한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에선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과다 부과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기존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 6100개 단지(약 41만9600가구)가 관리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이 2만1700개 단지(약 1127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의무 공개 대상 가구가 4% 정도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지자체장에 이에 대한 감독권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삼는다.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동의율 기준을 20%로 낮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앞으로도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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