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원을 비롯해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마포구 합정동 369,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동 152-1일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곳 ▲성동구 1곳 ▲광진구 1곳 ▲중랑구 2곳 ▲성북구 2곳 ▲강북구 2곳 ▲노원구 2곳 ▲은평구 2곳 ▲마포구 2곳 ▲강서구 2곳 ▲구로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2곳 ▲동작구 2곳 ▲관악구 1곳 ▲강동구 1곳 등이다.
이로써 모아타운 사업지는 64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26곳을 추가 선정했다. 2차 공모에는 19개 자치구 39곳이 참여했다. 선정위원회는 이 가운데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6곳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양질의 주택공급, 지하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하반기 대상지에서 제외된 13곳 중 반포1동을 포함한 7곳은 주민 찬반 의견,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외됐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으면 다음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2곳(일원동 619-641, 663-686)의 경우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란 점에서 기준에 부합했지만 규제 완화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시는 2주 이내에 추가 검토를 거쳐 선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반기 선정 지역은 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선정 지역을 포함해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끝내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가 지역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도록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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