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코앞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니, 앞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화물차 폭탄’ 맞고 살라는 겁니까? LH는 물류센터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
최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새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일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분양권 가격이 7억~8억원에 달하던 34평(전용 84㎡)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4억원대로 내려앉고, 신축 단지인데도 급전세로 1억원 후반대 매물이 등장했을 정도로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가뜩이나 심란한 검단신도시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했다. 아파트 단지 근거리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신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물류센터를 지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해달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9만평 초대형 물류센터 들어서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에는 당초 물류용지가 없었다. 그러다 LH가 2015년 도시 기능 향상 목적으로 당초 주거·공원용지이던 19만7000㎡ 땅을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1~3블록)로 변경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 당시 인천시와 서구청도 물류용지 신설에 동의했다.
3만7000㎡(1만1200평) 규모의 물류2블록은 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19년 물류센터 개발 전문회사인 켄달스퀘어 로지스틱스 프로퍼티스에 매각했다. 현재 이 곳엔 지상 8층, 연면적 14만9000㎡(4만5000평)짜리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지구 중앙에 있는 물류3블록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지난 4월 총 6만6064㎡(2만평) 부지에 대한 이익공유형 물류센터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2026년까지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30만4332㎡(9만2000평) 규모의 물류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미매각 상태지만 물류2블록 바로 옆 1-1블록과 1-2블록 등 총 9만1000㎡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코앞에 물류센터라니…주민들 결사 반대
검단신도시에 대형 물류센터가 줄줄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공사 중인 물류2블록은 저지가 불가능하지만, 물류3블록은 착공 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류3블록은 총 3684가구 규모 아파트 3개 단지와 불과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다, 초등학교까지 300m 거리여서 안전사고 문제와 삶의 질 저하가 심하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물류3블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원인 장모씨는 “물류 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검단신도시 7만5000가구, 20만 인구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검단신도시를 관통하는 드림로를 통해 365일 24시간 택배 차량 행렬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에서 물류센터는 혐오시설로 간주된다. 실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물류시설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 동남권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시설 반경 1㎞ 안에 있는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0m내 아파트는 7.23% ▲500m내 5.16% ▲750m 내 5.45% ▲1000m 내 2.86% 각각 하락하는 등, 가까울수록 집값 내림세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주거시설과 인접한 곳에 물류시설을 공급할 경우, 반발하는 주민들과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LH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불가능…무덤뷰 없애려 물류센터 만든 것”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는 물류3블록 원래 용도가 대규모 묘지공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물류센터보다 선호도가 더 떨어지는 땅이었다는 해명도 내놨다. 이에 검단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2015년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물류유통시설용지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물류센터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환경 문제 등이 검토·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며 “LH는 검단신도시 내 공동묘지 인근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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