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5년 새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는 2309건, 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가액 기준으로 2015년(223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양수인 간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로 명시한 거래를 뜻한다.
2020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양도 거래와 가액이 각각 185건, 94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강원 권역이 570건, 12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대전·충청·세종 지역이 504억원, 광주·전라 지역이 394억원, 대구·경북 지역이 410억원 등이었다.
최근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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