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HUG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이 '깡통 주택' 위험군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0.12 08:38 수정 2022.10.12 10:47

/조선DB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정도가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총 60만781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보험 의무화를 시행한지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한 것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하면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중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609가구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다. 해당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집주인(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남는 돈이 없거나, 아예 채무를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는 뜻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었다.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전체 3만736가구중 2만2627가구)에 달한다. 이어 ▲경북 69.4%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부산 52.4% 등 총 8개 시·도가 깡통주택 위험군 주택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고 알려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대위변제(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신 갚아주는 것) 사례가 나오고 있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총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이 급증하면서 HUG의 위험 부담이 커졌다”라며 “집값 하락기에 임대보증금보험 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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