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주거 취약 계층 청년 5000명에게 이사비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액은 이사비(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해 최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가 앞서 시작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시는 흔히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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