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외국인이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가구 사들였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10.10 14:44

[땅집고] 지난 7년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주택 수가 3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뉴스1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구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과 보유현황을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도 외국인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건수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상가 등 주택 세부 용도를 구별하진 않는다.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집값이 오른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외국인 매입 건수는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가 대출·세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국인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2021년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정부는 이달 말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의 제한, 국외 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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