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무래도 ‘줄눈 테러’ 당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색이 화장실에 어울리는 줄눈인가요?”
코로나 이후 집 안에서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과거 한 아파트 입주민이 큰맘 먹고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가 업체로부터 ‘줄눈 테러’를 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새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한 업체에 인테리어 작업을 맡긴 A씨. 생업이 바빠 직접 시공 현장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화장실 문을 열어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전체적인 화장실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써 ‘테러’ 수준으로 보이는 줄눈 시공 때문이었다.
줄눈 시공이란 타일이나 대리석을 시공할 때 생기는 접합부의 틈을 방수 소재로 채워넣는 작업을 말한다. 통상 바닥이나 벽면을 마감하는 타일·대리석 등 자재의 색상이나 질감을 방해하지 않는 색깔로 줄눈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업체가 화장실의 흰색 욕조·세면대와 연회색 타일 사이 접합부를 생뚱맞은 진회색으로 줄눈 시공하는 바람에 화장실 인테리어 조화가 확 깨져버린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래도 줄눈 테러 당한 것 같다. 시공 전 요청사항으로 줄눈이 처음이라 잘 모르니 바닥은 어둡게, 다른 곳은 주변과 어울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곰팡이도 아니고 두껍고 색도 이상하다”며 “상식적으로 누가 저런 색을 요청하겠느냐고 했더니 사장은 계속 어울린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1차로 금액 지불한 후 재시공해주기 전까지 남은 금액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더니 회사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속상하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반면 A씨의 집에 줄눈을 시공한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세면대와 화장실 바닥만 줄눈 시공했다. 이후 A씨가 색깔이 마음에 든다며 욕조 테두리 줄눈도 요청해 추가 작업한 것”이라며 “A씨에게 세면대 줄눈과 같은 색상으로 욕조 줄눈해도 되겠느냐고 두 번 말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도 들었다. 그때는 ‘알겠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은 위 사례처럼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집주인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업체가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업체 입장에선 하나 하나 시공할 때마다 출타한 집주인에게 연락해 일일이 허락받기가 어렵다보니 소통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인테리어 전문가는 “최대한 시공에 앞서 자재의 크기나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라며 “작업을 시작한 후에도 작업자들이 시공에 대해 집주인의 의견을 구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 집주인도 업체의 연락에 빠르게 응답하려고 노력해야 인테리어 완성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업체가 집주인 마음에 들지 않게 인테리어 시공한 것을 넘어 부실 시공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크게 하자보수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2개의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먼저 하자보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초 인테리어 시공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준과 배상 범주를 명확하게 적어야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는 육안으로 명백하게 잘못 시공한 것이 보이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땅집고 자문단은 “손해배상소송 청구시 인테리어 시공 계약 업체가 공사를 직접 진행했는지, 혹은 하청업체가 시공했는지 확인한 뒤 소송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자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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