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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믿고 맡겼는데…황당한 '줄눈 테러'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0.07 07:59

[땅집고]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 흰색 세면대와 욕조에 진회색 줄눈이 시공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아무래도 ‘줄눈 테러’ 당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색이 화장실에 어울리는 줄눈인가요?”

코로나 이후 집 안에서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과거 한 아파트 입주민이 큰맘 먹고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가 업체로부터 ‘줄눈 테러’를 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새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한 업체에 인테리어 작업을 맡긴 A씨. 생업이 바빠 직접 시공 현장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화장실 문을 열어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전체적인 화장실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써 ‘테러’ 수준으로 보이는 줄눈 시공 때문이었다.

[땅집고] 밝은색인 욕조와 벽면 타일 사이 진회색 줄눈이 생뚱맞다는 인상을 준다. /온라인 커뮤니티


줄눈 시공이란 타일이나 대리석을 시공할 때 생기는 접합부의 틈을 방수 소재로 채워넣는 작업을 말한다. 통상 바닥이나 벽면을 마감하는 타일·대리석 등 자재의 색상이나 질감을 방해하지 않는 색깔로 줄눈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업체가 화장실의 흰색 욕조·세면대와 연회색 타일 사이 접합부를 생뚱맞은 진회색으로 줄눈 시공하는 바람에 화장실 인테리어 조화가 확 깨져버린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래도 줄눈 테러 당한 것 같다. 시공 전 요청사항으로 줄눈이 처음이라 잘 모르니 바닥은 어둡게, 다른 곳은 주변과 어울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곰팡이도 아니고 두껍고 색도 이상하다”며 “상식적으로 누가 저런 색을 요청하겠느냐고 했더니 사장은 계속 어울린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땅집고] 회색 줄눈이 시공된 이유에 대한 집주인과 인테리어 업체의 의견이 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A씨는 “1차로 금액 지불한 후 재시공해주기 전까지 남은 금액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더니 회사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속상하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반면 A씨의 집에 줄눈을 시공한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세면대와 화장실 바닥만 줄눈 시공했다. 이후 A씨가 색깔이 마음에 든다며 욕조 테두리 줄눈도 요청해 추가 작업한 것”이라며 “A씨에게 세면대 줄눈과 같은 색상으로 욕조 줄눈해도 되겠느냐고 두 번 말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도 들었다. 그때는 ‘알겠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은 위 사례처럼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집주인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업체가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업체 입장에선 하나 하나 시공할 때마다 출타한 집주인에게 연락해 일일이 허락받기가 어렵다보니 소통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인테리어 전문가는 “최대한 시공에 앞서 자재의 크기나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라며 “작업을 시작한 후에도 작업자들이 시공에 대해 집주인의 의견을 구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 집주인도 업체의 연락에 빠르게 응답하려고 노력해야 인테리어 완성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

[땅집고]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지 한 달여만에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져 내리는 하자 사고가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만약 업체가 집주인 마음에 들지 않게 인테리어 시공한 것을 넘어 부실 시공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크게 하자보수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2개의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먼저 하자보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초 인테리어 시공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준과 배상 범주를 명확하게 적어야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는 육안으로 명백하게 잘못 시공한 것이 보이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땅집고 자문단은 “손해배상소송 청구시 인테리어 시공 계약 업체가 공사를 직접 진행했는지, 혹은 하청업체가 시공했는지 확인한 뒤 소송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자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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