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대문구가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6일 구청에 따르면 심의 폐지 대상은 ▲ 다중생활시설·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 ▲ 지하층 노출이 되는 건축 등이다. 이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닌, 구가 자체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한 것들이다.
구 관계자는 “심의 대상 축소로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행정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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