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이후 조합설립 인가 61%↑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10.06 08:34

[땅집고]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을 도입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전년 동기에 비해 6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26개소) 대비 약 61% 크게 증가했다. 계획 공급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서 6694로 86%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시가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한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38개소 모아타운 대상지들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와 내년 사이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모아타운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개별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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