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설악산에 모시고 싶어서 그만…”
A씨(61)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 강원 인제군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냈다. 심지어 굴착기를 이용해서 땅도 270㎡(82평)나 파낸 뒤 돌계단 등을 만들었고, 12㎡ 부지에는 정화조도 설치했다.
A씨의 행위는 누가봐도 국립공원 훼손이자 불법이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을까. 뒤늦게 재판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설악산에 모시고 싶어 국립공원에 묘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달 2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국립공원을 훼손하긴 했지만 다행히 철창 신세는 면한 셈이다.
재판을 맡은 박진영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A씨가 저지른 무단 형질 변경·벌목·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상태며, 식물 분포지가 훼손된 부분 역시 복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다”며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한다”고 진술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설악산국립공원을 관장하는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A씨 어머니의 묘지가 다른 곳으로 이장된 상태”라며 “현재 A씨가 훼손한 나무 등은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요구해 A씨가 다시 식재해 현장이 복구된 상태다. 원상복구에 든 비용은 A씨가 개인 돈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아신다면 과연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효심’이 아니라 ‘흉심’ 아니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그랬느냐”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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