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작년 종부세 절반, 납부자 상위 1%가 부담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2.10.04 14:39
[땅집고]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무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땅집고] 지난해 7조3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절반은 납부자 상위 1%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681억원의 49.2%(3조5756억원)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이들이 부담한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과세표준은 369조2366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상위 1%의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약 363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1016명)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30.8%(2조2359억원)를 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2억68만원으로,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243조760억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2392억원이었다. 반면 종부세 납부자 하위 20%(20만3331명)는 전체 세액의 0.4%인 266억원을 부담했다. 과세표준은 11조6769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36.7%, 세액은 86.3% 각각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은 하위구간이 상위구간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36.8% 증가했고, 상위 1%의 결정세액은 48.4%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하위 20%의 결정세액은 세자릿수가 넘는 상승률(121.3%)을 보였다.

진 의원은 "상위층에 몰려 있는 종부세는 주택의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며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 일부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종부세를 바꿔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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