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가산단, 투기수단 변질 우려… 5년간 불법 시세차익 354억원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2.10.03 17:34 수정 2022.10.03 17:40
[땅집고]동두천 국가산업단지(기사내용과 무관). /동두천시 제공


[땅집고] 국가산업단지 일부 업체들이 산단 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안돼 팔아치워 챙긴 불법 시세차익이 최근 5년간 약 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총 17건의 불법 부지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매매를 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얻은 불법 시세차익은 총 353억7800만원이었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할 때에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 부지 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9건의 거래를 통해 175억9900만원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후 2019년 37억7300만원(3건), 2020년 24억3000만원(2건), 2021년 1500만원(1건) 등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건의 거래에서 115억6100만원 상당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 9건(58억4600만원)을 비롯해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1700만원), 국가식품단지와 대구산업단지에서 각 1건의 불법 매매가 드러났다.

하지만 확인된 17건의 불법 매매 행위 중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3건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2018년 시화MTV산업단지의 한 입주 기업은 불법 매매를 통해 55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시화MTV산단의 또 다른 업체도 65억9100만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인선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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