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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청약 접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0.03 13:36 수정 2022.10.03 14:03

[땅집고] LH가 지난해 공급한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LH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사들여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임대주택 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 모집을 통해 7181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3차에서 331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458가구, ▲그 외 지역에 1852가구를 배정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선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임대료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세의 30~40%,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70~80%로 공급한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이번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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