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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30만명 돌파…2017년의 72배 달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0.03 13:32 수정 2022.10.03 13:50


[땅집고]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낸 납세자가 31만명에 달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과 비교하면 72배에 달하는 수치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사람이 30만90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이라면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다. 이후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이 2017년의 71.9배였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중에서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를 넘어섰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2019년(79.2%),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 비중이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5억원)의 약 468배에 달하는 2418억원까지 증가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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