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구조가 좋지는 않지만, 전면 동 오션뷰를 기대하며 84㎡B타입에 사전청약을 넣었습니다. 그 후 당첨이 돼 계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말도 없이 동 배치를 바꿔놨네요. 이건 분양 사기 아닌가요?”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RC4-1·2블록에 주상복합으로 들어서는 ‘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가 최근 분양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단지 배치도와 달리 건설사가 임의로 동을 변경해 일부 단지가 후방으로 배치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줄취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음 봤던 거랑 다르네?”…건설사, 단지 임의 배치 논란
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는 지하 2층~지상 46층 7개동, 1021가구로 구성한 단지다. 이 중 민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868가구다. 주택형은 전용면적별로 ▲84㎡A ▲84㎡B ▲112㎡A ▲ 112㎡B 등 4개다. 추정 분양가격은 ▲84㎡A 4억9500만원 ▲84㎡B 4억5500만원 ▲112㎡A 6억7000만원 ▲112㎡B 6억원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는 1억원쯤 저렴하다. 지난 7월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계약을 진행한 상태다. 본 청약은 내년 4월에 진행하며 입주시기는 2027년 2월이다.
김지영 씨(가명)는 지난 7월 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 사전청약에 당첨돼 84㎡B 타입 계약을 마쳤다. 타워형으로 구조가 나쁜 편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면동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지 배치가 변경된 부분을 발견했다. 경관위원회는 ‘지역 상징성을 고려한 주동, 저층부 상업시설 등 입면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부결)했다.
기존 단지 배치도를 보면 김씨가 당첨된 84㎡B가 있는 동은 총 5개다. 이 중 3개 동이 전면에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후면에 있다. 바뀐 단지 배치도에는 후면에 위치했던 2개의 대형평수(112㎡) 타입 동 가운데 1개 동을 전면에 배치하고, 84㎡B 가 있는 한 동이 뒤쪽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
이에 사전당첨자들은 시행사인 대방건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 평형이 있는 오피스텔을 주동으로 내세우고 사전청약 아파트는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동 배치를 바꿔버린 건 사기 분양”이라며 “대형 오피스텔(아파텔)을 가장 좋은 위치인 오션뷰가 나오는 전면에 배치했다. 비싸게 팔아먹어 큰 이익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측 “단지배치도 하단부에 안내…피해보상 없다”
사전 청약홈페이지를 보면 단지 배치도는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조감도나 단지 배치도 밑에는 ‘상기 이미지는 기본계획도면으로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평면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이에 대방건설 측은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홈페이지 단지배치도 하단부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고 명시했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서두에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개략적인 추정이며 부득이하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배치 변경을 통해 더 나은 단지 미관과 개방감을 예비 입주자 분들께 제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설계의 경우 추후 건축심의, 교통심의 외에도 인허가 등의 요인에 의해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계약 때 이런 일 발생한다면?…법조계 ”해지 가능하다”
사전청약 계약은 본 청약 전까지 해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 계약 이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정상은 번영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단지 배치의 경우 사소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일부 변경 안내문을 부착했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변경했으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변경한 부분의 중요도”라고 말했다.
조망권 전문가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는 “조망권이랑 상관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사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계약 시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만약 시행사가 조망 프리미엄으로 홍보를 해놓고 설계를 바꿀 경우에는 계약을 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2009년 부산에서는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광고가 달라 건설사는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건설사가 26층 높이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광안대교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인근 공터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과 일조권이 명백히 침해당했다”며 “건설사가 우수한 전망을 이유로 다른방향의 집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분양했는데, 계약자들이 조망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웃돈을 주고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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