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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개선안 일문일답] "기존 부담금 3000만원→최대 150만원, 4억→1억5800만원"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9.29 12:08 수정 2022.09.29 13:09

[땅집고] 정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한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는 감면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땅집고]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개선 방안의 취지와 효과는 무엇인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2000만 원 단위의 부과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 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가 절반을 웃도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액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줄어 65% 이상 대폭 감소한다. 소액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부과단지 수는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7월 기준으로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전국 84곳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38곳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21곳, 경기와 인천에서 12곳, 서울에서 5곳이 부담금 면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하 부과단지 수가 총 84개 단지 중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액 부과단지 수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 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면제금액 등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2000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 구간으로 이뤄진 누진체계로 인하여 50% 최고 부과율 단지가 절반을 상회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보다 균형적으로 부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 조정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부여했는데

주택을 오래 전부터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한느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해당 주택에 거주를 어렵게 하는 등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

-부담금은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

기존 가구당 부담금이 3000만원인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에 따라 90%를 감면받아 부담금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장기보유자는 6~10년 보유 기간에 따라 최소 10~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최소 150만원에서 27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종 감면율은 90%를 웃돌게 된다. 가구당 부담금이 4억원일 경우에는 감면율 21%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장기보유자는 최소 1억5800만원에서 2억8400만원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면율은 커지고 1주택 장기보유 기간이 길수록 부담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단지별 상황에 따라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성도 있다.

-장기보유 감면의 경우 1주택자 또는 10년 거주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준공 시점에 무조건 1주택자여야 한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10년간 보유한 경우 최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지방의 소액 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면제 기준, 보유 기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다른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다른 부가세, 다른 재산 관련 세제를 보게 되면 저희 부담금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주체가 조합이므로, 초과이익도 조합 설립일부터 산정하여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 등도 고려할 때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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