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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전세금 먼저"...'전세사기 방지방안' 후속조치 나왔다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28 18:00
/기획재정부


[땅집고] 기획재정부가 28일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된다.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의미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셈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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