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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주택으로 신축한다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27 14:38 수정 2022.09.27 15:40
[땅집고]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상 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우선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는 현재 거주지보다 넓은 평형, 건축 연령이 낮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한다.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 자금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반지하 주택에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 경보장치 등 침수 방지 시설을 보강해준다.

민간이 재해취약주택을 철거 후 새로 주택을 지으면 공공이 이를 미리 사들이는 매입 약정도 추진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주차장ㆍ용적률 특례를 주고 양도세ㆍ취득세도 감면해준다.

이는 지난여름 수도권 폭우 이후 국토부가 재해취약주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하고 있는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 하자는 취지"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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