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택지 '벌떼 입찰' 뿌리 뽑는다…'1사 1필지 제도' 도입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9.26 16:00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땅집고] 정부가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 벌떼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입찰 당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던 ‘벌떼 입찰’ 공동주택 단지를 찾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편법 입찰을 말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계열사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 건설사 133필지를 대상으로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토부는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낙찰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택지 사용 상태에 따라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벌떼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 1개사로 제한한다. 1사 1필지 제도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계약 후 점검 체계 및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 업체를 선정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 점검을 요청하고, 해당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벌떼 입찰’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주택품질 제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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