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이사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과 교육 활동에 나선다.
26일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를 활용해 전셋값 의심 지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이중계약서 체결 ▲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지도 활동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사례를 배포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상담센터에서는 지난 한 달 간 총 36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용자 80%로부터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상담 결과를 분석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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