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저기 텐트 친 거야?"…도로 점령한 기막힌 무개념 캠핑족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9.23 07:37

[땅집고] 이달 17일 강원 한계령 인근 도로에서 한 차량이 차선을 점령해 캠핑을 하고 있다./클리앙


[땅집고]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도, 저런 곳에서 차박하는 것은 정말 미친 것 같네요.”

강원도 인제군 한계령에 있는 인적 드문 도로를 운전하던 A씨는 계곡을 따라 난 커브길에 흰색 차량 한 대가 차선 하나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차량 뒤편에는 네모난 텐트까지 설치됐다. 이 차량 주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을 즐기고 있었던 것.

이 광경에 기가 막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캠핑 빌런”이라며 “잠깐 정차하는 거면 모를까. 저건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남겼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위기본능도 발동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공도에서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땅집고] 한계령에서 무단 차박 캠핑족을 목격한 A씨는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클리앙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은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도로에선 비슷한 신고가 자주 접수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 통행이 드문 도로라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자도 도로 위 캠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 철수 조치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캠핑족’들이 늘면서 황당한 장소에서 숙박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땅집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캠핑하는 행위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클리앙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가 목격한 ‘한계령 캠핑족’ 역시 엄연히 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땅집고 자문단은 “해당 캠핑족의 경우 인적이 드문 도로를 점령한 점을 참작해 경찰이 철수 조치만 내렸지만,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훨씬 높은 지역에서 도로를 가로막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큰일 나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벌금을 세게 먹여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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