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응애" 하자마자 20채 집주인…'미성년 증여' 세금 얼마나 줄길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9.20 15:03

[땅집고]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건수와 증여재산액이 전년 대비 2배를 훌쩍 넘었다. 부모를 건너 뛰고 조부모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는 같은 기간 무려 57%나 급증했다. 증여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도 많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주택 매수 건수 중 미성년자 매수 건수는 570건 이다. 매수자 중에는 1세짜리 갓난아이도 23명이나 됐고, 주택 20가구를 보유한 아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아울러 10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3주택 이상 매수한 아동도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건수 및 액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 세액은 16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집값도 급등하면서 상속에 따른 과세 부담을 고려해 미성년자 증여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절세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령층이 어린 미성년자 증여 사례가 자연스럽게 급증했단 분석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손자녀 증여’ 절세효과 커…미성년 증여 증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전, 미리 증여하면 10년 뒤부터 상속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증여 재산 공제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증여세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이후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걸쳐 최대 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40세 미만까지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즉, 자녀가 출생한 직후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셈이다.

[땅집고] 증여세 세율표. /조선DB


공제 금액 이상을 증여해도 절세 효과는 크다. 1억원 미만을 증여하면 세금이 10%, 5억원 미만은 20%(누진공제 1000만원)가 과세된다. 미성년자에게 총 1억2000만원을 증여하면 1000만원 정도가 증여세로 나온다. 같은 금액대의 소득세는 세율이 35~38%에 달해 증여할 때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지는 셈이다.

[땅집고]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 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세금이 더욱 차감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부모의 손자녀 증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여 대상의 연령층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 과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2500만원이다. 아버지가 증여세를 차감한 7억7500만원을 자신의 자녀(할아버지의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57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2세대에 걸쳐 증여세로만 총 3억8250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30% 할증 세율이 붙지만, 그럼에도 2억925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약 9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또 손자녀 증여는 상속일로부터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해 상속세를 산출한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의 합산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가 증여 시기에 따른 제약이 적다.

■ 미성년자 증여 시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적합

하지만 미성년자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자칫 이런 비용을 부모가 대신 부담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 선에서만 증여하거나, 월세 수익 등이 나오는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다는 비주택이 낫다고 봤다. 세대원인 미성년자에게 아파트 등의 주택을 증여하면 세대 주인 부모의 주택 수에 늘어나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는 “조부모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상속할 돈을 미리 물려주면 경제가 활성화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장려하는 경우도 있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며 “다만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월세가 나오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상권 지역에 있는 노후 근생 빌라 등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노후한 단독·다가구는 호가와 실제 시가·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 기다려야 해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하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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