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폭등하니 청약통장 증여·상속도 따라서 늘어…5년 사이 51.8%↑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9.19 16:30


[땅집고]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별 현황(건수, %). /김상훈 의원실


[땅집고] 청약통장을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부동산 불장’ 시기에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가 2020년 6370건, 지난해 7471건으로 차례로 늘어났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와 5년 전 수치를 비교하면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에서 최근 5년 사이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가 45.3%(887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4.5%(874건), 인천은 84.1%(174건) 각각 늘었다.

증가율로 따졌을 경우 최근 5년간 세종시(193.8%)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충남(114.6%), 경북(113.9%), 제주(96.2%), 대전(88.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이라면 자녀·배우자·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할 수도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 가능하다.

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탓에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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