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복도만 보면 부글부글…'무개념 최고봉' 옆집에 골머리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9.15 11:32

[땅집고] 충남 아산시 LH임대주택인 '신창소화마을주공아파트'의 한 가구 출입문 옆 복도에 개인 짐이 천장 끝까지 적체돼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하…. 국민임대주택 옆집 복도 속터지네요. 소방법으로 신고하는게 답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아산시에 공급한 ‘신창소화마을주공아파트’. 2008년 입주한 총 909가구 규모 대단지 국민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복도에 개인 짐을 잔뜩 쌓아둔 사진이 공유되면서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을 보면 A씨는 현관문 옆 복도에 설치한 서랍장에 천장 끝까지 짐을 쌓아두고 있다. 청소기, 캐리어, 종이박스, 쿠션, 휠체어 등 온갖 살림살이가 한가득이다. 복도는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데다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대피로로도 쓰이기 때문에 A씨처럼 복도를 개인 짐 보관소처럼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민폐’인 상황.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 이웃이 저런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할 것 같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무개념의 최고봉이다.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땅집고] 지자체별로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놓는 등 소방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범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 실시 중이다. 포상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최초 신고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땅집고] '신창소화마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달 16일까지 짐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복도에 쌓아둔 짐에서 악취가 나고 복도 미관까지 헤친다는 이웃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결국 ‘신창소화마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적체물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6일까지 짐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 이후 2차 경고 이후에도 짐이 그대로라면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불어나며, 3차 경고 후에는 300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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