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기는 바람에 일시적 3주택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 뻔한 납세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로 1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678만원으로 수정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 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주택을 매도하기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매입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또 다른 아파트 1가구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던 것이다. 그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라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주고,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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