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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 자치구로 확대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18 15:19 수정 2022.09.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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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노인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내놓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가 제공되던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 이어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7월 시작된 이 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함께 동행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 및 점검해 준다. 1인가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총 328건의 서비스 지원이 이뤄졌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고,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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