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가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의심자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 및 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들여다본다.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주택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러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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