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논란의 '왕릉뷰 아파트' 공사 마무리…30일부터 입주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15 11:34 수정 2022.09.15 11:40

[땅집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3개 아파트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달 중으로 3개 중 마지막 단지인 대방건설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를 상대로 철거나 퇴거 등 조치를 하기 어려워 관계기관 분쟁 등으로 번졌던 '왕릉 아파트' 입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인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1417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한다. 대방건설은 이달 중 관할 자치단체인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입주예정일 전에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땅집고] 경기 김포 장릉 봉분을 하늘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장릉 뒤편으로 높이 솟은 아파트가 보인다. /이경호 기자


인천 서구가 이 건설사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준다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된 아파트 3곳 중 마지막 입주 승인 사례가 된다. 앞서 대광이엔씨(735가구)와 제이에스글로벌(1249가구)의 아파트는 서구의 승인을 받고 이미 입주를 진행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2곳의 입주 절차가 완료된 만큼, 대방건설의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3곳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지난해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다만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지속중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문화재청은 항소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번 입주 사례가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제재를 못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간 문화재청의 행정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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