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저 연 3.7% 장기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접수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15 08:53 수정 2022.09.15 10:53

[땅집고] 정부가 서민·실소유자가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땅집고]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금융위원회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오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에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 수준으로 결정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접수는 1·2회차로 나눈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이고,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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