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서·금천·강동구에서 전세계약 체결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0%를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주택일 확률이 높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지역별(시군구) 전세가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1%로, 같은 기간 아파트(72.3%)보다 높았다.
서울에선 강서구(86.0%), 금천구(84.1%), 강동구(81.8%), 강북구(80.3%)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모두 80%를 넘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경기 평택시(92.5%)·이천시(92.4%)·안산시 상록구(92.3%),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대구 남구(94.0%)와 부산 기장군(89.8%)에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강원 영월군(94.5%), 충북 제천시(82.7%), 충남 보령시(101.1%), 전북 진안군(95.3%), 전남 목포시(94.5%), 경북 김천시(106.7%), 경남 양산시(91.3%) 등이었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요즘처럼 시장이 침체기라면 매매가격이 주춤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해보면 전국 아파트는 74.7%, 연립다세대는 83.1%다. 1년을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전세가율이 각각 2.4%포인트, 3.0%포인트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가율 데이터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하는 전세가율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피하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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