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를 기존 대비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값 및 노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당 기본형건축비를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발로 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비정기 조정요건을 추가 마련하기도 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철근(10.8%)과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 때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상승분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이에 직전 고시인 7월 기본형건축비 대비 2.53% 상승했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일각에선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새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뿐 아니라 분양 흥행 가능성이나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분양가 상승 정도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아파트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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