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시·감독을 한 원청 관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 13일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법인들에는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 7명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해,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위층부터 순차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하부 보강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지만,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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