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금융·법률 지원 확대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9.14 08:35 수정 2022.09.14 11:16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에게 금융지원 및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 발생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고,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해준다. 서식 매뉴얼은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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