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작년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겨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이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약 320만원에서 2021년 약 57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 부과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올랐다. 1인당 평균세액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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