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중 미성년자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보다 각각 83%, 124% 증가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부동산 재산이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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